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% 이하가 돼야 국민지원금이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홀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30만 8,300원 이하일 경우, 가구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인은 19만 1,100원, 3인 24만 7천 원, 6인은 41만 4,300원이 지급 기준선 입니다. <br /> <br />홑벌이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2인은 20만 1,000원, 3인 27만 1,400원, 5인은 42만 300원까지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<br /> <br />1인은 직장은 14만 3,900원, 지역은 13만 6,300원의 건보료까지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 7천 원, 지역가입자 2인 맞벌이는 27만 1,400원이 지급 기준선 입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에는 부모와 자녀,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. <br /> <br />6월 건보료는 이미 고지됐고,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,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 됩니다. <br /> <br />시가로 20∼22억 원의 집을 소유하거나, 연 1.5%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 원을 예치한 자산가가 해당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% 이하와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의 특례적용을 감안 할 때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#국민지원금 #건강보험료 #하위80%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7271648077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